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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태광산업 2023.03.14 19:35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220
2. 원고(신청인)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태광산업 주식회사)는 채권자(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채무자의 2023. 3.경에 개최될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그 연회나 속회를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의안1 : 정관일부 변경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의안2-1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의안2-2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의안3 : 현금배당의 건 (보통주 1주당 10,000원)

    의안4 : 자기주식취득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1
7. 확인일자 2023-02-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제시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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