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2023.03.14 19:3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220 |
2. 원고(신청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태광산업 주식회사)는 채권자(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제안한 별지 기재 의안을 채무자의 2023. 3.경에 개최될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그 연회나 속회를 포함)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별지 기재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의안1 : 정관일부 변경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의안2-1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의안2-2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의안3 : 현금배당의 건 (보통주 1주당 10,000원) 의안4 : 자기주식취득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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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21 | ||
7. 확인일자 | 2023-02-27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제시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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