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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토론] 금융투자세 계산과 징수방법, 손실은 포인트 쌓기코멘트5

1 그룹 : 주식, ETF, 채권등의 금융상품

2 그룹 : 그 외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 ( 파생도 포함 )


[ ( 1 그룹 이익 - 5000 만원 ) + ( 2 그룹 이익 - 250 만원 ) - ( 5 년전부터 1 그룹 손실 ) - ( 5 년전부터 2 그룹 손실 ) ] * 22 %


** 공제액과 세율은 바뀔 수 있고, 5 년전부터 손실이 이월공제되는 것은 제도 시행 전의 것은 포함 안 됨.


예금이나 적금,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융상품 투자 결과 합산해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주식과 헷지용 파생을 병행할 경우 주식/파생의 손익을 모두 합산한다는 얘기.


공식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모든 사람이 금융기관 한 곳만 이용하는 것도 아닐테니 일종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매년 1 월 1 일부터 통합손익이 증권사별로 집계되고 증권사에서는 이익에 대해 22 % 를 이용하거나 인출하지 못 하도록 묶어놓게 됩니다.


A 증권사에서 파생으로 1250 만원 이익봤다면 1250 만 * 22 % 즉 275 만원이 묶여있게 되죠.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가 되면 금융기관별로 집계되는 이익/손실을 모두 합산한 후에 위에 써놓은 공식에 의해 계산되고요. 


B 증권사에서 (종류에 관계없이) 1000 만원 손실이 잡히면 A 증권사의 것과 합한 이익이 250 만원이고 기본공제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0 이 됩니다. 그러면 묶였던 275 만원이 풀려나죠. ( 일종의 환급 ? )


5 년전의 것까지 다 거슬러올라가서 손실액이 반영 ( 이월공제 ) 되기 때문에

올해 손실 봤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없습니다.

미래에 내게 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포인트 쌓았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또한 작년에 이익봤는데 올해 깡통차서 세금 낼 돈 없다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세금으로 내야 할지 모르는 금액에 대해서는 묶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제도가 아주 불합리했던겁니다.


재작년까지 손실이 얼마였든 무조건 작년 이익에 대해 세금 매기는 것이야말로

무조건 세금 걷고 본다는 후진국적인 제도죠.


또한 주식에서 손해를 얼마나 봤든 무조건 파생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 매기는 것이야말로 후진국적인 제도고요.


금융상품 통합손익 계산, 5 년 손실 이월공제 이 두가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세율이 얼마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ps. 금융투자세에 대한 글은 이걸로 끝맺습니다.

ps2. 오늘은 뭔가 찜찜해서 야간선옵에 아예 들어가지 않으니 한가해서 뻘글 몇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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