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시황

.■USTR 입항세-->중국 선박 과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
상하원 입법 통과하여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
*USTR 입항세는
10월14일부터 부과..
■중국 국적 선박과 해운사를 대상으로
-중국 국적 선박은 예외 없이 모두 부과 대상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제 3국 해운사에도 입항세 부과
*한국 해운사는 면제 (면세)
10월14일부터 시행되는
USTR 입항세는
-중국 해운사 및 중국 국적 선박은 예외 없이 모두 부과 대상
-캐나다, 멕시코 등 우회 수출로
육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도
입항세 부과 대상
-중국산 선박 중, 면제 대상 조항에서도
중국 국적인 선박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즉 중국 국적 선박은
예외 없이 모두
USTR 입항세의 관세 대상
발효일 / 순톤당 수수료
2025년 10월 14일 / 50달러
2026년 4월 17일 / 80달러
2027년 4월 17일 / 110달러
2028년 4월 17일 / 140달러
중국보다 우방국 관세에 혈안이나 단지 중국 선박해운사 와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입항세 하나는
우리나라 해운사에 큰 수혜를 줄 것으로
미국의 상하원이 잘한일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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