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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보다 우방국 관세에 혈안이나 단지 한가지 중국 선박 입항세 부과만 혜택을 줌코멘트1

.■USTR 입항세-->중국 선박 과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한 입항세 부과

상하원 입법 통과하여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

*USTR 입항세는

10월14일부터 부과..


중국 국적 선박과 해운사를 대상으로

-중국 국적 선박은 예외 없이 모두 부과 대상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제 3국 해운사에도 입항세 부과


*한국 해운사는 면제 (면세)



10월14일부터 시행되는


USTR 입항세는


-중국 해운사 및 중국 국적 선박은 예외 없이 모두 부과 대상


-캐나다, 멕시코 등 우회 수출로

육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도

입항세 부과 대상


-중국산 선박 중, 면제 대상 조항에서도

중국 국적인 선박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즉 중국 국적 선박은

예외 없이 모두

USTR 입항세의 관세 대상


발효일 / 순톤당 수수료

2025년 10월 14일 / 50달러

2026년 4월 17일 / 80달러

2027년 4월 17일 / 110달러

2028년 4월 17일 / 140달러


중국보다 우방국 관세에 혈안이나 단지 중국 선박해운사 와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입항세 하나는


우리나라 해운사에 큰 수혜를 줄 것으로

미국의 상하원이 잘한일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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