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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건설

[건설]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적용 시행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11208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적용 시행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법 시행 시기는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으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일 이상
앞당긴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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