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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권사에는 부담

SK증권 구경회 20200626

>>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하고, 주식거래세는 인하할 예정
-2023 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신설해, 연간 2,000 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반면 주식거래세는 현 0.25%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과세 방법이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평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내에서 손익통산과 3 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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