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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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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등기 때까지 전매금지

메리츠종금증권 박형렬 20200512

>>수도권/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등기 때까지 전매금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등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방침
>>법인이 주택 사들이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국토교통부가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에 관련없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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