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도소매유통
메리츠종금증권 양지혜 20190425
>>IFRS16으로 유통사업자들의 임차점포에 대해 리스회계 기준 적용
-2019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6) 적용으로 리스약정을 금융리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하게 됨.
-일종의 운용리스 형태로 인식되던 유통사업자들의 점포 이용에 대한 임차료 또한 리스회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무상태표 상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판매관리비)가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와 이자비용 (영업외손익)으로 나누어 반영될 예정.
-결론적으로 영업이익 및 EBITDA와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됨.
-한편 렌탈 사업자와 같은 리스이용자가 아닌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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