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리포트
보험
HI투자증권 강승건 20180711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준비금 부담 발생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만기에 가입금액을 환급받고 가입 시점에 유입된 보험료를 운영(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만기시점까지
지급하는 계약임.
-초기 유입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차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순보험료(보험료-사업비-위험보험료)와 만기환급금
(가입시 보험료)의 차이(사업비+위험보험료)를 운영수익으로 보전하고 남은 투자성과[Max(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를 연금으로 지급하게됨.
-하지만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분쟁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2월 보험사가 조성에 수락하였음.
-또한 2018년 1월 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즉시연금 약관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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