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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종구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예외조치 필요"

키움증권 김태현 20170920

최종구 금융위원장,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전문 은행 한해서 은산분리 예외조항 필요하다고 언급.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10% 이상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미

현재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율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되 5년마다 재심사 받게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상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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