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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장중] 주식대여 거래권유에 대하여...

2014.04.16 10:24:30 조회1264

글을 쓰는 현시간

외국인은 211억 순매수 기관은 554억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56억 기관 +42억이다.

 

요즘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거래계약을 체결하자고 전화가 많다고 한다.

절대 손해 안가게 해주겠다. (이 말은 함정이 있다. 주식수량에 대한 대여약정이므로

가격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수량만 돌려주면된다.)

언제라도 필요하면 돌려주겠다.

주식 놀리면 뭐하냐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 밀려주고 이자도 받고..

그 이자가 적은 돈이 아니다..등등...

 

절대 한주도 빌려줘서는 안된다.

가령 1만원 주식 10만주 있었다면 금액으로 10억이다.

대주하여 3천원으로 폭락을 시키면 주식 빌려주고 자신의 계좌 평가잔고는

3억으로 줄게된다. 주가하락에 비하여 껌값인 대여수수료(이자)받겠다고

그 손실을 자처하는 것과 같다.

완전 상상바보짓이다.

 

투자하는 분들끼리 주식대여계약에 대하여 화두 삼아서

주위분들 당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절대 당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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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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