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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따른 정정)

코오롱생명과학 2019.10.31 18:0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0-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5-03
3. 정정사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확인일자 2019-05-03 2019-10-3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신청인의 추가 클레임에 동의한 날짜입니다. - 신청인은 당사 소유의 아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법원에 총 13억엔(약144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각 법원은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1) 김천2공장(토지 및 건물) 3억엔(약 33억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9.10.17.)
 2) 충주/음성공장(토지 및 건물) 7억엔(약 78억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9.10.23.)
 3) 마곡본사(건물) 3억엔(약 33억원)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8)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1)번 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다만 2), 3) 사건의 결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본 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국제 중재 사건 사건번호 23544/PTA
2. 원고ㆍ신청인 Mitsubishi Tanabe Pharma Corporation
3. 청구내용 2016. 11. 01. 자 기술수출계약 취소 및 계약금( 25억엔) 반환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008,250,000
자기자본(원) 545,412,213,601
자기자본대비(%) 4.6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6. 향후대책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은 기술수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신청인의 이와같은 취소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중재과정에서 신청인의 계약취소가 아닌, 당사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기술수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금(25억엔)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4-10
8. 확인일자 2019-10-3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17.12.31)기준 자기자본임.

-상기 4의 청구금액은 제기·신청일자(2018.4.10) 매매기준율(100엔=1,000.33원)로 환산한 금액임

- 신청인이 계약취소사유로 형질전환세포(TC)의 유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는 주장을 함에 따라, 당사는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에 확인요청 하였으며, 당사는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위탁생산업체가 자체내부기준으로  2017년 3월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 위탁 검사를 하여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주장이 ICC 중재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신청인은 당사 소유의 아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법원에 총 13억엔(약144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각 법원은 이를 결정하였습니다.

  1) 김천2공장(토지 및 건물) 3억엔(약 33억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9.10.17.)
  2) 충주/음성공장(토지 및 건물) 7억엔(약 78억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9.10.23.)
  3) 마곡본사(건물) 3억엔(약 33억원)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10.18)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1)번 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다만 2), 3) 사건의 결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본 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하겠습니다.
※관련공시 2016-11-0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 수출)
2017-12-1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2017-12-21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2018-02-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2018-04-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 의향 접수)
2018-04-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계약취소의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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