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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한진칼 2019.11.04 07:4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19비합30111
2. 원고ㆍ신청인 (유)그레이스홀딩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1,000만원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순번 1의 다., 마., 바.항 각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상건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별지 목록

1. 망 조양호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

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 내역)

나.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2013. 6.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관하여 적법한 소집공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거쳐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사건본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라. 사건본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한 자 및 그 근거

마.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5. 31.까지 월별 보수 지급 내역

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 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2.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

가. 2019. 4. 24.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만약 조원태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그 지시자

다.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사건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라. 조원태 대표이사의 2019. 4. 24. 전후 월별 보수액의 변동이 없는 이유, 조원태 대표이사가 조양호 대표이사와 동일한 직위, 직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액의 차이가 약 6배나 나는 이유 및 그 근거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중 약 12.04%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이 소명되었고, 별지 목록 순번 1의 다., 마., 바.항의 각 기재 사항 관련 상법 제467조 1항에 따라 검사인 선임의 필요가 있다고 봄.
이외 별지 목록 기재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본인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추가 조사가 불요함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0-31
7. 확인일자 2019-11-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판결ㆍ결정내용의 '사건본인'은 (주)한진칼입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 중 신청인의 사건본인 발행주식 관련 지분율은 법원의 결정문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 것입니다.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일자로 확인 시간은 18시 이후입니다.
※ 관련공시 2019-08-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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