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홍준표, 尹 구속영장 불허에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

파이낸셜뉴스 2025.01.25 10:59 댓글 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홍준표 대구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24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내가 내란죄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명 받들어 잽싸게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홍준표 #윤석열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