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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IPO 제도 정비..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1.21 09:32 댓글 0

금융위·금감원,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제공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관련,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평가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관투자자의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게 핵심이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 축사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가 적정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되어 왔다. 앞으로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과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명확히 계량화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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