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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규모 공매도 법인,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1.19 12:00 댓글 0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공매도 규모에 따라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 차등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보완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및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보완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기준을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라 차등화한 게 핵심이다. 일례로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대규모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초과주문 차단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등 규제체계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관련 제도 틀을 완성, 오는 3월말까지 전산화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주요 내용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법인별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 내실화 △공매도 법인 실체성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 마련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에 내부통제개선 등 공통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각각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과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등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라 세부사항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공매도 법인이 구축해야 하는 잔고관리시스템은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과 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 등이 요구된다.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을 위한 점검 항목 및 방법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접 점검이 원칙이지만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매도 법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수탁 증권사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간접 점검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해야 한다”면서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과 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공매도 법인(사전입고 후 공매도 하는 경우 제외)은 법인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내역은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됐다.

이번 시행세칙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후 필요 행정절차를 거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이해도 제고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수탁 증권사들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과 NSDS 시연회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례, 질의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시해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영문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며 “특히 NSDS 운영 세부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감원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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