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청탁 의혹' 윤영호 전 본부장도
본격 재판 시작  |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인지하고도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공판도 본격적으로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에 개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폐기와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막지 못한 것을 넘어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는데,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각 이유에 대해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수사진행경과와 한 전 총리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 전 총리의 경력이나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지 않고 출석해 진술한 것도 참작된 것이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향후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방조'에 집중해 논리를 펼칠 예정이다. 국정 운영의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점과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방조한 것이 아닌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는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지난 7월 30일 구속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차 등을 교단 현안과 함께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청탁 내용은 △신아프리카 안착을 위한 각종 행사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피스파크(개발지원)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이다.
한편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임정현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1억원의 추징금까지 명령 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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