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곗돈 빌려주면 갚을게" 1억6000만원 가로챈 5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09.08 05:45 댓글 0

법원 "금액 많아 죄질 불량해"

뉴시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계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 곗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 B씨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곗돈을 탈 차례가 된 B씨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계에서 선 순번으로 곗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곗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뾰족한 자금 조달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누적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피해자를 대신해 곗돈을 납부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기간이 길고 편취 금액이 1억6520만원으로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