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 발행 후 시세조정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한 뒤 시세를 조정해 차익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유튜브 등에서 '코인전문변호사'로 명성을 얻은 법조인도 포함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37) 등 12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보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스캠코인을 상장한 후,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이후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리딩방)에서 가짜 백서와 허위 정보를 활용해 해당 코인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판매했다.
판매된 코인의 대금은 즉시 위장 상품권 업체 등의 계좌로 옮겨져 현금화됐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속여 뺏은 현금을 외제차 구입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변호사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B씨(45)는 유튜브 경제 채널에 출연해 '코인전문변호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조직원들을 법적 대응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116억원 상당의 코인 판매 대금을 세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사기의 경우 수사 인력 부족과 공범들의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인해 일부만 검거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수사는 방대한 관련 기록 검토, 대규모 계좌 추적했으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 범죄의 전모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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