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수집 시 적법한 동의 안 받아"  |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구글엘엘씨(구글)와 메타플랫폼스인크(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 엘엘씨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메타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날 구글 판결에 대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이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해 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메타 판결에 대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회원들의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서의 활동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 판단이 이뤄진 첫 사례"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정보(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에 약 692억원, 메타에 약 308억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면 지난해 2월 각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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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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