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유통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의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권신고 기간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정하고,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위메프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