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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의 한 도로 위에서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으로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힘껏 흉기를 휘둘렀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찔러 치명상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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