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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논란'…대주주 기준 10억 vs 50억

파이낸셜뉴스 2025.08.08 10:18 댓글 0

주식 대주주 기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
10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민주당 의견 전달 예정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일요일에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주주 기준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상황이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월 6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로는 첫 고위당정협의회다.

앞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관련 방안을 보고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도 알려주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 14만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50억원)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 시켰다든지, 25억원에 한다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명확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0억원과 50억원 가운데 양자택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서 원내대표와 소통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0억원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냐, 국민 정서나 아니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50억원을 그대로 두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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