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
유양디앤유 2021.05.10 11:10
1. 사건번호 | 2020회합100048 회생 | |
2. 결정일자 | 2021-05-07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종결사유 | 법원은 당사가 2021년 01월 15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1-05-10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임.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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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4-14 회생절차 종결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