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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양디앤유 회생절차 종결결정

유양디앤유 2021.05.10 11:10

회생절차 종결결정
1. 사건번호 2020회합100048 회생
2. 결정일자 2021-05-07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종결사유 법원은 당사가 2021년 01월 15일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그러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2021-05-10
6. 향후대책 당사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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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21-04-14 회생절차 종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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