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근거로 강제구인 유력 검토
이날 중 후속조치 논의 들어갈 예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에 또다시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인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불응하겠다는 의사나 연락 없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 통보에도 나오지 않았다"며 "체포 이후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전날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옥중 조사 방안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이 역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건 강제구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 강제구인 검토"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강제구인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 논의를 할 것"이라며 "결정되는 게 있으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기한과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고, 연장하면 2차 구속기한은 2월 7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 계산은 공수처의 계산이고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다친 수사관은 많이 호전돼 현재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정신적인 충격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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