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본인들이 개발한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내세워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의 자금을 세탁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붙잡힌 도박사이트 조직 중 일부는 연예인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도박 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부산경찰청은 총책 A모씨(40대)와 대포통장 총책 등 7명을 유사행위 금지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도박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통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운영해오던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들과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사진은 모 불법도박 업체가 연예인 딥페이크로 만든 불법도박 홍보 광고. 부산경찰청 제공 |
전직 프로축구 선수로 확인된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총 6만 6802명으로부터 1조 1000여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현직 보안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가장한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 112곳으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200여개의 계좌를 제공받아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번 사건은 자금세탁 신종 수법으로 확인된다.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기 위해 대포통장을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연동시켰다. 이후 도박에 사용된 계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지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받으면 허위 코인거래 내역을 출력, 제출하며 처벌을 피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가운데 청소년 도박가담자도 80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기본 조사를 거쳐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모 불법 도박사이트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도박 광고를 만들었다”며 “이 광고가 다수의 청소년들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적발한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7억 3000여만원에 대한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자료를 통보했다”며 “세탁 조직과 연계된 도박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추가 공범 검거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가상화폐 매매 사이트로 가장한 불법도박 충전·환전·정산 웹페이지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