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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알선수재' 내일 결심…비상계엄 첫 선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2025.11.16 14:41 댓글0

12·3 비상계엄 1주년 앞두고 첫 결론 날지 주목…내란 재판도 연내 윤곽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뉴스1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다른 주요 내란 재판들도 변론종결을 향해 심리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17일 열기로 했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의 최종변론, 노 전 사령관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한다. 계엄 사건 중 진행이 현재까지 가장 빠르다. 결심 후 통상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에 1심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조직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시도하면서 정보사 소속 인력의 인적정보를 비롯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고위 군 간부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0월 29일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거나,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주요 내란 사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내년 1월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는 이보다 이른 내년 1월 말로 예상된다.

한편,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항소심도 이번 주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 1000만원대를 면제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홍 회장과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홍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언론인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금전거래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계자로 지목돼 왔다. 그는 2019년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인 김씨에게 배우자·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1454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역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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