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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변호사, 수백억원대 추징보전 해제 않으면 국가배상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11.16 14:09 댓글0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원을 비롯해 총 7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추징금을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 부과하면서도 남 변호사 등에게는 부과하지 않았다.

남 변호사 이후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실행을 주도했으며, 추진 도중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일을 겪자 대관 로비 등을 위해 영입한 기자 출신 김만배씨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1심 판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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