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케이에이치 2023.11.06 18:1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06일 | |
회 사 명 : | 씨케이에이치푸드앤헬스리미티드 | |
대 표 이 사 : | 린진성(LIN JIN SHENG) | |
본 점 소 재 지 : | Third Floor, Century Yard, Cricket Square, P.O. Box 902, Grand Cayman, KY1-1103, Cayman Islands | |
(전 화) 86-591-8803-1033 | ||
(홈페이지) http://www.ckhfn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LIN HANGHAN |
(전 화) 02-782-0560 (공시대리인 연락처)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0,430,855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67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7,716,99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432,995,165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3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4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82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2.3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h)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a)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b)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c) 법률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현금 납입 대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i) 출자자는 신주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관해,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그 권리를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사회적 평판이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가)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나)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다)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iv) 회사는 공정가치평가서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v)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의 실시를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
9. 납입일 | 2023년 11월 2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7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12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7,432,995,165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1.79 | ||
- 납입예정 주식수 | 1,000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액면가액은 0.05 USD에 서울외국환중개 2023년 11월 03일 고시환율 1USD = 1,343.2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3년 11월 06일) 전일(2023년 11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7.82% 할증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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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28,684,291 | 16,326,574,306 | 126.87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7,850,376 | 871,038,576 | 110.9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078,597 | 237,122,619 | 114.0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7.30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4.0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7.82 | ||
발행가액 | 123 |
라. 자금 조달의 목적
금번 유상증자는 JCHE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중국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이하 지분인수대상회사)의 지분 9.4%인 1,000주를 획득하고 그 대가로 당사의 신주 60,430,855주를 발행하는 현물출자의 일환입니다.
총 인수 금액: 40,573,117.71RMB (7,432,995,165원)
(적용환율 2023년 11월 03일 1RMB= 183.20원)
바.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2.3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h)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a)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b)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c) 법률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현금 납입 대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i) 출자자는 신주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관해,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그 권리를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사회적 평판이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가)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나)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다)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iv) 회사는 공정가치평가서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v)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의 실시를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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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AIZHU | -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 | 21,125,194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ZHANG WEILIAN | -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 | 15,107,714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ZHANG CHUNHUI | -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 | 3,008,739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LIN QIANG | -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 | 10,114,486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YU XINGXING | - | 당사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 - | 11,074,722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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