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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에 동의구한다‥'세이 온 페이'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11.10 21:27 댓글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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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주의 금융사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안 개정은 금융사 임원들이 과도한 보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금융사의 성과보수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세이온페이 등 그동안 추진했거나 국감 중에 제기된 클로백 등을 검토해서 개선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 온 페이는 임원 등 경영진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경영진이 위기에 빠진 회사와 상관없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에 금융사가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총에 상정해 주주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지난 2020년 다시 발의한 바 있다.

클로백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 지적에 클로백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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