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씨에이치 2023.11.16 11:22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5,394 | 5,37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707,823 | 3,718,854 | ||
3. 조정사유 |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본 호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 16,994,265주 B: 신발행주식수 : 544,081주 C: 1주당 발행가격 : 3,676원 D: 시가 : 4,083.85원 조정전 전환가격 : 5,394원 금번 조정 후 전환가격: 5,378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1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3-02-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2023-09-07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23-11-02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3-11-1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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