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기간인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총 214만1000명, 일 평균 21만4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5일로 전망했다. 2025.01.24.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5/01/27/20250127_26218236.jpg) |
|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기간인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총 214만1000명, 일 평균 21만4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5일로 전망했다. 2025.01.24. mangust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
[파이낸셜뉴스] 총 6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험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여행자보험'이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휴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할 사람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상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휴 중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비해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지자체에서 가입한 단체보험도 미리 확인하면 좋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6곳의 국제공항에서 총 134만295명(출발 기준)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의 경우 개인 연차 등을 이용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됐다. 이에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행자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주로 해외여행 시 가입하지만 국내 여행이나 장거리 이동 시에도 유용하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분실 제외)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 파손시 수리비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 시 식사·숙박·교통비 △수하물 지연·분실에 따른 생필품비 등이 보상된다.
설 명절 동안 가족 친척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다.
우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 한 후 운행해야 한다.
특약이 없다면 1일 단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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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인근 고속도로에서 귀성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
아울러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반려동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한 경우 수리비 보상 등을 보상한다.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알아두면 좋다.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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