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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 2023.04.26 14:58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4-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4-25
3. 정정사유 이의신청 접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건의 명칭 지급명령 /
사건번호 2023차전2743 기타(금전)
- / -
6. 향후대책 지급명령 청구된 대금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의 명령문 접수일임.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의 명령문 접수일임.
- 2023.4.26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3차전2743 기타(금전))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 사건의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임.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사건번호 -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3. 청구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7,601,000,000원
2.위 제1항 금액 중
  가. 6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 2,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다. 나머지 4,15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601,000,000
자기자본(원) 117,611,351,026
자기자본대비(%) 6.4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4-12
8. 확인일자 2023-04-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의 명령문 접수일임.
- 2023.4.26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3차전2743 기타(금전))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 사건의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임.
※관련공시 2023-04-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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