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 2023.04.26 14:58 댓글0
정정일자 | 2023-04-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4-25 | |
3. 정정사유 | 이의신청 접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2023차전2743 기타(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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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대책 | 지급명령 청구된 대금등의 확인을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판결에 따라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의 명령문 접수일임. |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의 명령문 접수일임. - 2023.4.26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3차전2743 기타(금전))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 사건의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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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명칭 | - | 사건번호 |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 |||
3. 청구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7,601,000,000원 2.위 제1항 금액 중 가. 69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 2,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다. 나머지 4,158,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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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601,000,000 | ||
자기자본(원) | 117,611,351,026 | |||
자기자본대비(%) | 6.46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채권자와 지급기일 협의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4-12 | |||
8. 확인일자 | 2023-04-2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8. 확인일자는 법원의 명령문 접수일임. - 2023.4.26 이의신청 접수로 인하여 지급명령(2023차전2743 기타(금전))은 효력을 잃었으며 본 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됨. - 사건의명칭 및 사건번호 등 본 소와 관련한 변동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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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4-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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