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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롯데리츠 2023.07.06 16:19 댓글0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1. 차입내역 차입금액(원) 80,000,000,000
자기자본(원) 1,107,723,382,796
자기자본대비(%) 7.2
차입기간 차입일 2023-07-31
상환일 2025-07-31
2. 자금차입목적 기존 담보부사채 상환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7-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자금차입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회사채 발행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3) 차입이자율 : 회사채의 발행금리는 추후 시장금리 및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임.

4) 차입목적 : 기존 제3-1회 담보부사채(800억원)에 대한차환을 위하여 보유자산인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하는 담보부사채를 발행예정임.

5) 담보자산 : 롯데백화점 강남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거하여, 사채의 물상담보로 함.

6) 금회 담보부사채는 발행총액(800억원) 내에서 분할발행 가능하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회사 및 주관사가 협의 후에 기간을 달리하여 분할발행 가능함.

7) 그 밖에 실제 회사채 발행금액, 발행시점, 발행방식(공모 또는 사모), 발행금리, 기간별 분할발행 및 발행금액 등의 구체적인 발행조건의 결정은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추후 발행조건 확정 즉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8) 회사가 공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별도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 감독이사 2인 참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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