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매트릭스 2022.10.27 16:3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 | 사건번호 | 2021다201054 |
2. 원고ㆍ신청인 | 하상우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0-27 | ||
7. 확인일자 | 2022-10-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소는 2016년 6월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발행 물량 중 일부(10만주)에 대해 무효를 원고가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소입니다. 제1심 및 2심(항소심)은 모두 원고측 청구 부적합에 따른 소송사건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 본 소의 파기환송으로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경우 당사는 공시의무에 따라 진행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1심 및 항소심 당시는 당사 상장 이전이므로 관련된 공시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 공시 - 2021.01.13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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