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지주회사 2024.01.12 17:25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지주회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보수 변경]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4.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 [법 개정 사항 반영]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
[보수 변경]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4.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법 개정 사항 반영]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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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12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법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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