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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니틱스 (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2건)

지니틱스 2023.01.16 18:19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1-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1-13
3. 정정사유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사유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내역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3-02-09 2023-02-10
5. 기타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공시번복)
 - 원공시일 : '22.09.26
 - 공 시 일 : '22.12.16

2.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공시번복)
 - 원공시일 : '22.09.27
 - 공 시 일 : '22.12.16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
-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원공시일 2022-09-26
공시일 2022-12-16
지정예고일 2023-01-13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3-02-10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ㆍ취소 등(공시번복)
    - 원공시일 : '22.09.26
    - 공 시 일 : '22.12.16

2.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공시번복)
    - 원공시일 : '22.09.27
    - 공 시 일 :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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