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2023.12.22 17:1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524 |
2. 원고ㆍ신청인 | 이재만 등 55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 10. 26. 기준,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엑셀 파일을 비롯한 전산데이터 전자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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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08 | ||
7. 확인일자 | 2023-12-1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2. 당사는 결정문 등을 검토하여 2023. 12. 22.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정지신청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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