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2023.10.06 17:3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3L009977 | |
2. 원고(신청인) | John Y. Lee | |||
3. 청구내용 | 원고는 Cook County 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미화 4,890만불을 청구하였습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5,985,660,000 | ||
자기자본(원) | 1,667,286,941,000 | |||
자기자본대비(%) | 3.9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Cook County Court in the State of Illinois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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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9-29 | |||
8. 확인일자 | 2023-10-06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번의 청구금액은 미화 4,890만불을 금일(2023.10.06) 매매기준율(1,349.4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4번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번의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당사에서 소장을 최초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원고는 당사의 북미법인 자문 변호사였던 자로서 당사 북미법인의 배기규제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은 당사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신설되기 전,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원고는 현대중공업을 피고 중 하나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건설장비 사업을 분할 승계한 당사에서 대응 및 공시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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