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일럼 2023.05.25 13:2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5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11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5월 25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납입일 변경 | 2023년 6월 21일 | 2023년 6월 14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 변경 | 2023년 6월 21일 | 2023년 6월 14일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감사종료 | (주1) | (주2) |
(주1)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8,634 | 매출액 | 4,695 |
부채총계 | 65,901 | 당기순손익 | 1,789 |
자본총계 | 2,733 | 외부감사인 | 부영회계법인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진행중 |
(주2)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4,538 | 매출액 | 4,284 |
부채총계 | 66,187 | 당기순손익 | 1,085 |
자본총계 | -1,649 | 외부감사인 | 부영회계법인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적정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4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케일럼 | |
대 표 이 사 : | 권마이클윤준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2로 6(범방동) | |
(전 화)051-941-3511 | ||
(홈페이지)http://www.ewkin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정태영 |
(전 화)051-941-351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640,37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146,762 |
기타주식 (주) | 6,790,351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9,505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5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39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
9. 납입일 | 2023년 05월 2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3년 06월 14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6월 1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1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출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현재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년 04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2) 신주의 총 발행금액 : 금9,999,999,505원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확보
상기 자금조달 목적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대비 원자재 구입, 항공기 개조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769,344 | 4,364,797,020 | 2,466.9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88,082 | 1,211,340,440 | 2,481.8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3,074 | 174,860,230 | 2,392.92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447.22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392.9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2,15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기술의 도입,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그 밖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확보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그린테크시스템 |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 ① 재무구조 개선 ②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 ③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 | 4,640,371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그린테크시스템 | 1 | 최연지 | 55 | - | - | 최연지 | 55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4,538 | 매출액 | 4,284 |
부채총계 | 66,187 | 당기순손익 | 1,085 |
자본총계 | -1,649 | 외부감사인 | 부영회계법인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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