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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2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200산업재 2024.01.12 17:17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200산업재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보수변경]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1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신설>
<신설>








[법 개정사항 반영]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③ <생략>
 
<신설>



















 
[보수변경]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3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1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 개정사항 반영]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일 2024-01-12
변경사유 보수 변경,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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