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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엠에스에듀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씨엠에스에듀 2021.09.15 17:14 댓글0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주)씨엠에스에듀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결산기 : 2016.12.31. 2017.12.31. 2018.3.31. 2018.6.30. 2018.9.30.

2. 지적사항
① 매출 허위계상 등
(’16년 2,477백만원, ’17년 6,137백만원,’18년1분기 6,165백만원, ’18년2분기 5,550백만원,’18년3분기 5,571백만원)

- 회사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실제 수강료수입과 교재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매출전표를 생성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퇴직급여부채 과소계상
(’16년 677백만원, ’17년 1,100백만원,’18년1분기 1,902백만원, ’18년2분기 1,857백만원,’18년3분기 2,727백만원)

- 회사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현행 K-IFRS기준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추계액 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과소계상하였음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179.4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회사, 前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4. 조치결정일 2021-09-01
5.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1-09-15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지난 2021년 9월 1일 증선위의 조치결정사항을 우편 공문으로 정식 수령함에 따라 진행하는 의무 공시사항입니다.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조치통보서를 수령한 날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09-02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기한 안내)
2021-09-01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2021-09-01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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