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에스에듀 2021.09.01 18:11 댓글0
제목 : ㈜씨엠에스에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09.01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및 감리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 및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1. 대상결산기 : 2016.12.31. 2017.12.31. 2018.3.31. 2018.6.30. 2018.9.30. 2. 지적사항 ① 매출 허위계상 등 (’16년 2,477백만원, ’17년 6,137백만원,’18년1분기 6,165백만원, ’18년2분기 5,550백만원,’18년3분기 5,571백만원) - 회사는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을 조기에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실제 수강료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생성하여 매출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퇴직급여부채 과소계상 (’16년 677백만원, ’17년 1,100백만원,’18년1분기 1,902백만원, ’18년2분기 1,857백만원,’18년3분기 2,727백만원) - 회사는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퇴직급여 설정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 현행 K-IFRS기준이 아닌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퇴직금추계액 방식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3. 조치사항 - 과징금 179.4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검찰통보(회사, 前담당임원) ※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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