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아이에스 2024.02.02 13:34 댓글0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2. 주요내용 | 씨아이에스 주식회사: 씨아이솔리드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씨아이에스 주식회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씨아이에스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므로 2024년 02월 02일자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씨아이솔리드 주식회사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씨아이에스 주식회사 - 소멸회사: 씨아이솔리드 주식회사 나. 합병방법 - 씨아이에스 주식회사가 씨아이솔리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경영자원 및 기술개발 역량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마. 합병비율 [보통주]씨아이에스 주식회사 : 씨아이솔리드 주식회사 = 1 : 0.7106157 [전환우선주]씨아이에스 주식회사 : 씨아이솔리드 주식회사 = 1 : 2.9853258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1월 11일 ~ 01월 25일 - 반대 주주수 : 1,783명 - 반대 주식수 : 737,748주 (발행주식총수의 1.05%) 아. 합병기일 - 2024년 03월 05일 자. 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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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4-02-0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씨아이에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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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1-08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12-1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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