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안바이오 2021.09.03 15:47 댓글0
정정일자 | 2021-09-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8-25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1-09-17 | - |
5. 기타 * 동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21.09.01 상장폐지 사유발생(부도)으로 중단되었음. 현재 동사는 '21.09.0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의 진행이 보류 중인 상태임.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재개 여부는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대표이사 구속기소) 지연공시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철회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 회사합병 결정 철회 |
사유발생일 | 2021-06-18 |
공시일 | 2021-07-02 |
지정예고일 | 2021-08-25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점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대표이사 구속기소) 지연공시 - 사유발행일 : 2021.06.18 - 공 시 일 : 2021.07.02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1.05.11 - 공 시 일 : 2021.07.01 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1.05.24 - 공 시 일 : 2021.07.29 4. 회사합병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1.06.02 - 공 시 일 : 2021.07.29 * 동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는 '21.09.01 상장폐지 사유발생(부도)으로 중단되었음. 현재 동사는 '21.09.0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의 진행이 보류 중인 상태임.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절차의 재개 여부는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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