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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가맹사업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4.01.31 11:59 댓글0

서울 시내의 한 <span id='_stock_code_220630' data-stockcode='220630'>맘스터치</span> 매장.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뉴스1


[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과징금 3억원을 물게됐다. 자신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점주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장직 사임을 종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전국에 가맹점 1392개를 갖고 있다.

이중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고, 2021년 3월 1300여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를 발송했다.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맘스터치 본부는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2021년 3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2021년 4월 정식 발족한 점주협의회는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가입된 가맹점주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돼야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맘스터치는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21년 8월 맘스터치는 상도역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나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맘스터치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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