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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디딤 (정정)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디딤 2022.07.18 16:4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7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주권관련사채권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7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계약내용
단순 오기 정정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이해관계인(Terapin Studios, Inc) 또는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또는 이해관계인(Terapin Studios, Inc)이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최초 발행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상환수익률은 연 4%(연복리로 계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콜옵션 청구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됨) 투자자에게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 및 매수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발행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콜옵션 행사가능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i) 2023년 7월 1일 및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또는 (ii)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의 본건 전환사채 취득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기준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에게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조치 및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언제든지,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9%(연복리로 계산)로 한다. 투자자(주식회사 디딤)가 위 (i)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각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조기상환청구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됨)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에게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투자자(주식회사 디딤)가 위 (ii)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조기상환청구기간과 무관하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는 조기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이해관계인(Terapin Studios, Inc) 또는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또는 이해관계인(Terapin Studios, Inc)이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최초 발행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상환수익률은 연 9%(연복리로 계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콜옵션 청구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됨) 투자자에게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 및 매수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발행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콜옵션 행사가능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i) 2023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또는 (ii)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의 본건 전환사채 취득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기준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에게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조치 및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5일 이후 언제든지,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9%(연복리로 계산)로 한다. 투자자(주식회사 디딤)가 위 (i)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각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조기상환청구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됨)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에게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투자자(주식회사 디딤)가 위 (ii)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조기상환청구기간과 무관하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는 조기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7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딤
대  표   이  사  : 이 정 민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39-24(논현동)

(전  화) 032-819-6870

(홈페이지) http://www.didimglob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표 세 진

(전  화) 032-819-6870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김대환
자본금(원) 7,789,61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1,557,922 주요사업 지분보유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양수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5,000,000,000
양수금액(원)(A) 15,000,000,000
총자산(원)(B) 63,945,370,891
총자산대비(%)(A/B) 23.46
자기자본(원)(C) 14,965,020,557
자기자본대비(%)(A/C) 100.23
4. 양수목적 K-Contents & K-Food to Global 사업 및 당사 외식사업의 해외확장
5. 양수예정일자 2022년 07월 15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자본금(원) 3,300,000,000
주요사업 지분보유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길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대금지급형태: 현금 100%
2. 대급지급일자: 2022년 7월 15일
3. 자금조달방법: 전환사채발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2년 07월 01일 ~ 2022년 07월 15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7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계약내용 매도청구권(콜옵션)
-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이해관계인(Terapin Studios, Inc) 또는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또는 이해관계인(Terapin Studios, Inc)이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3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본건 전환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본건 전환사채 최초 발행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 상환수익률은 연 9%(연복리로 계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콜옵션 청구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됨) 투자자에게 콜옵션 행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 및 매수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발행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콜옵션 행사가능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i) 2023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또는 (ii)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의 본건 전환사채 취득에 따라 2022 회계연도 기준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에게 재무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주식회사 디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조치 및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5일 이후 언제든지,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9%(연복리로 계산)로 한다. 투자자(주식회사 디딤)가 위 (i)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각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조기상환청구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됨)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에게 조기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투자자(주식회사 디딤)가 위 (ii)호에 따라 조기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주식회사 디딤)는 조기상환청구기간과 무관하게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에게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는 조기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건 전환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총자산은 2021년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자기자본은 본 보고서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다. 상기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발행주식총수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기준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2022년 6월 24일 기명식 보통주식 897,922주가 신주 발행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변경전 660,000주에서 변경후 1,557,922주가 되었습니다.
라. 본 사채는 비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로 실물로 발행됩니다.


※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87,040 110,267 76,773 3,300 - -223 - -
전년도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주1)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는 2022년 4월 29일 설립된 비상장법인입니다.
주2) 상기 재무정보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기준의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9.0
사채만기일 2025년 07월 14일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기준으로 발행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함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6일
종료일 2025년 07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발행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코넥스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주당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하고, 발행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으로 실질적인 상장 효과가 발생(이하 “우회상장”)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발행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본 건 전환사채의 전환전에 발행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이하 본 호에서 “전환가액 조정사유”)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일의 전환가액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시) 또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전에 발행회사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주식교환, 포괄적주식이전, 자본의감소, 주식의분할 또는 병합(이하“합병등”)이 발생하여 전환가액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등의 직전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었다고 가정할 때 행사 간주된 발행회사 발행 주식에 분배되었을 수량의 발행회사(또는 합병 등에 있어서의 승계회사, 모회사 등)의 주식, 기타 재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은 조정되며, 발행회사는 그러한 합병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전환가액의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정 후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조정 후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본 호 본문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다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가 인수한 발행회사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조건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후행 투자자 보유 전환사채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회사 투믹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Terapin Studios, Inc.'(지분율: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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