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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싸이토젠 (정정)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싸이토젠 2024.01.02 18:05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1-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최대주주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28
3. 정정사유 의무보유 대상(전환사채)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본문내용 또한,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3,995,726주)에 대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23.12.28)로부터 3영업일 내('24.01.03 限)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3,995,726주) 및 전환사채(제5회차, 15,500,000,000)에 대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23.12.28)로부터 3영업일 내('24.01.03 限)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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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싸이토젠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대상 확인 관련)

 (주)싸이토젠은 '23.12.2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3,125,000주, 상장예정일 '24.01.16)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3,995,726주) 및 전환사채(제5회차, 15,500,000,000)에 대하여,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7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23.12.28)로부터 3영업일 내('24.01.03 限)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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