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 인식 갖고 한 발언 아냐"  |
| 신성식 전 검사장. 뉴스1 |
[파이낸셜뉴스] KBS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 이모씨(51)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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