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  |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그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19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를 거친 사람의 유착관계 가능성을 제보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4월 MBC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를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부인 손모씨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회삿돈 약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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