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캡 2022.05.02 18:25 댓글0
1. 제목 | 가처분취소 | |
2. 주요내용 | 가. 사건의 명칭: 가처분취소 나. 사건번호: 2022카합20344 가처분취소 다. 신청인: 신용태 외 1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은 외 2 마. 결정내용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 21905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16.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바. 별지목록 1.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인(채무자)들이 신청외 주식회사 디지캡 주주로서 가지는 다음 주식 - 회사명: 주식회사 디지캡(110111-1928295) - 1주의 금액: 500원 - 발행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 각 신청인(채무자)별 보유 주식수 1) 신청인(채무자) 신용태 보유주식: 주식 1,426,622주 2) 신청인(채무자) 한승우 보유주식: 주식 344,310주. 끝. 사.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아. 판결결정일자: 2022년 5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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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5-0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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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4-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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